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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보조금 24 가입하여, 잘 활용하자!

by 뉴코어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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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등 국가보조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15세 이상 모든 국민은 보조금24에 가입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조금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305종의 국가보조금 내역을 찾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 개인·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급여(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이 행정기관이나 부처별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이다.

행정안전부는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4월말에 보조금24를 정식 개통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이용 실적은 32048건이었고, 그중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이용이 91%이었다.

 

<보조금24를 활용하려면 회원 가입해야 한다>

 

보조금24를 잘 활용하려면 본인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모바일로 ‘정부24 앱’을 이용하여 보조금24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24는 정부24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에 가입하여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에 대한 ‘동의’ 후에 이용할 수 있다. 보조금24 메뉴 클릭 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일부 자격조건만 확인되어 접수창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급여, 받고 있는 급여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안내하지만, 금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업, 2022년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다.

 

<305종을 회원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보조금24는 현금, 현물, 이용권, 서비스 등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305종에 대해 개인의 연령, 소득, 자격기준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와 연계하여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맞춤으로 안내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나라도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복지, 고용, 수산분야 서비스가 많고, 수급자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다. 지원 형태별로 보면 현금지원이 92, 이용권이 27, 현물지원이 23종이고, 의료·일자리·돌봄 서비스도 적지 않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보면, 현금은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방과후 보육료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이다. 융자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술창업자금 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수산장비 구입 지원 등이다. 이용권은 통합문화이용권, 에너지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등이다.

돌봄서비스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다함께 돌봄, 아이 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치매관리 서비스 등이다. 의료서비스는 의료급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이다. 일자리서비스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이다.

 

<15세 이상은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보조금24에 회원 가입이 이익이다. 회원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뿐만 아니라 자녀 등 함께 사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 안내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검색하려면 성별·연령대-소득구간-개인특성-가구특성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대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으로 구분된다. 소득구간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51-75%, 76-100%, 101-200%, 200% 이상으로 구분된다. 개인특성은 임신·출산, 장애인, 보훈대상자,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중·고학생, 대학·대학원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구분된다. 가구특성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구, 1인가구, 환자,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해당사항 없음으로 구분된다. 가구특성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해당 범주 내에서 하나만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 가구 안에 직장인, 주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있다면, 각 가구원을 위한 맞춤형 보조금 사업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조금24 15세 이상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한 사람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14세 미만 자녀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부모에게 안내한다. 2021년 말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이용 동의를 하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보조금24는 개인의 회원정보를 토대로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소득정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등 가구특성, 장애인·농업인·유공자 등 개인 자격정보와 서비스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조건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세요”로, 일부 조건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하세요”로 안내한다.

현재 50여종의 자격정보로 “신청하세요”와 “확인하세요”로 안내하고, 서비스 수급여부 64종으로 “받고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모두 연계한 것은 아니고, 각종 급여는 담당기관이 확인하여 제공하고, 서비스 총량이 제한된 경우가 많아서 안내한 결과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 모든 급여는 자격이 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보조금24를 통해 각종 보조금 사업을 검색하고, 받을 수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24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낱말과 기준을 통일시켜야 한다. 예컨대, 보조금24의 ‘소득구간’은 ‘소득인정액’으로 입력된다. 문제는 가구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식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다르고,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다. 노인부부중 남편은 월 148만원을 벌고 부인이 198만원을 벌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은 합계의 70% 242.2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각각 98만원 공제후 합계의 70% 105만원이다. 이 가구는 보조금24의 소득구간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할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25종이고, 누리집 상단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로’ 등 타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94종이고, ‘타 사이트 신청’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 메인화면으로 이동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보조금24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본인확인 후 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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