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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근로장려금 지급

by 뉴코어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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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국가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소득하위 계층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더 일 열심히 일 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라고 보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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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한 연소득액

  • 단독 가구: 400~900만원 구간 ->15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700~1400만원 구간 ->26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800~ 1700만원 구간 ->300만원 지급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가구유형을 먼저 파악하시고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신청가능 합니다.

총소득 요건

위에 나와 있는 표처럼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 미만인 가구여야만 합니다.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2억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 지급합니다.

재산을 평가할때는 주택,토지,건축물. 자동차(영업용 제외)는 시가 표준액을 따르며 전세금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하고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자 요건

신청하는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로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하는 방법, 모바일 신청방법 ARS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모바일신청–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ARS신청- 우편안내문의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신청–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PC)에 접속후 간편로그인하여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직접 신청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반기신청은 21년도 하반기 소득분은 22년 3월 1일~15일까지(06:00~24:00) 신청가능하고 22년 상반기 소득분은 22년 9월1일~ 15일까지(06:00~24:00)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21년 하반기 소득분은 22년 6월 중, 22년 상반기 소득분은 22년 12월 중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2022년 5월1일~ 5월 31일 (06:00~24:00) 한달동안 신청가능하며 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중 하기 편하신것을 선택하셔서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는 1회 전액 지급방식, 반기는 2~3회 분할 지급방식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고 지급당월이 되었다면 홈택스 콜센터(1544-9944)로 전화하셔서 지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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